울산지법 영장전담 유길종(劉吉鍾) 부장판사는 이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돼 이철우(李哲雨)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교육감은 6월 중순 부인과 함께 울산의 모 음식점에서 교육감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 명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교육감은 울산광역시 승격(1997년 7월)과 함께 출범한 울산시교육청의 초대 교육감으로 1997년 8월 취임했으나 당시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1999년 3월 퇴임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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