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주부 신모(28) 씨에게 “당신이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과 자식이 죽거나 미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올 1월 말 내림굿을 했으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신 씨가 지난달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이 씨는 경찰에서 “내림굿을 한 것은 신 씨가 먼저 부탁해 왔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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