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형사사건 처리 신속해진다

  • 입력 2005년 8월 26일 03시 02분


단순폭력사건이나 교통사고 등 대부분 벌금형이 예상되는 형사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경죄(輕罪)사건 신속처리 절차’가 새로 마련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한승헌·韓勝憲)는 25일 ‘경죄사건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공청회에서 “즉결심판제도를 없애고 약식명령제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형사사건 처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얻은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5일 사개추위의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2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즉시심판절차는 피고인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때 경찰서장의 소추에 따르던 기존의 즉결심판제도를 대신하는 제도.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기소하고 벌금 액수는 30만 원까지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