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한승헌·韓勝憲)는 25일 ‘경죄사건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공청회에서 “즉결심판제도를 없애고 약식명령제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형사사건 처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얻은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5일 사개추위의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2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즉시심판절차는 피고인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때 경찰서장의 소추에 따르던 기존의 즉결심판제도를 대신하는 제도.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기소하고 벌금 액수는 30만 원까지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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