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살펴보면 의료보장이란 국가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불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필수적 의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의료비 지출 중에서 국가 내지 사회가 부담해 주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2004년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율은 61.3%이며, 본인부담률은 38.7%다. 이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의료비 중 공공 재원 비율이 70% 이상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 체계를 살펴보면 큰 병에 걸렸을 때 취약한 구조로 진료비의 할인카드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 건강보험 전체 재정 중 외래 이용 비용이 약 70%를 차지한다. 전체 재정 중 외래와 입원에 투입되는 비율이 약 7 대 3이라는 얘기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는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보험 기능이 약한 것을 말한다.
가계 파탄을 막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보장률을 높여 부담을 경감해 주는 데 초점을 두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현행 61.3%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당초 참여정부의 보장성 공약인 80%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입원 환자의 식사는 입원 환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이용해야 하고, 환자의 건강 유지에 핵심적이므로 보험급여의 적용이 절실하다. 현재 입원 환자의 식대를 보면 의료급여는 끼니당 3390원(본인 부담 20%), 산재보험은 일반식대 4110원, 영양식대 4930원(2002년 수가)으로 급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실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입원 환자의 비급여 구성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병실료 차액이다. 현재는 기준병상만 보험 적용을 하고 있으며, 기준병상 비율은 전체 병상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환자가 상급 병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상급 병실료를 인정하는 것을 준용하여 2∼6인실에 대해 차등수가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1인실의 경우에도 ‘격리’ 등 의학적 목적에 따른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병상 부족 현황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건강보험의 역할이 재정립될 때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식 한영신학대 겸임교수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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