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은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의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의 종(種)별 명칭(한의원) 앞에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될 수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 명을 뜻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의사들은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 특정 진료과목을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의사는 전문의 과정을 거친 뒤 특정 진료과목을 한의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의원이라는 명칭 앞에 ‘함소아’라는 명칭을 써 일반인들이 진료과목을 소아과로 착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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