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휴가비와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며 휴가비 지급을 거부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지시에 따라 휴가비를 주면서 10원(14자루), 50원(8자루), 100원(1자루)짜리 동전으로 전달했다.
정 씨는 콜택시를 불러 200kg이 넘는 동전 자루를 옮겨 실은 뒤 자신이 일했던 인천항 근처로 갔다가 은행이 문을 닫은 상태라 이날 인천 중구 신흥동 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에 동전 자루를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은행을 찾아가 동전을 맡겼으나 “정산하는 데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31일까지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은행 문을 나서면서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까지 골탕 먹일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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