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고교 3학년생인 고모(18) 양은 병역법 제3조가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18일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 시절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 온 고 양은 사병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사관에 지원할 생각으로 국방부를 찾았다. 하지만 면접, 체력검정, 인성검사, 필기시험 등 조건이 까다로워 입대가 쉽지 않았다. 이에 고 양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양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에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녀 공히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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