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내년에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전국 248개 경찰서에 ‘진술 녹화실’을 새로 설치하고, 검찰에는 16억 원을 들여 ‘전자조사실’ 68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서의 진술 녹화실에는 피의자만 촬영하는 카메라와 조사실 전체를 찍는 카메라가 설치된다.
경찰은 녹화실에서 촬영한 수사 전 과정을 동영상 CD 3장으로 제작해 이 중 2장을 법원과 검찰로 보내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 1장은 따로 보관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사 과정을 녹화하면 아동이나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일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전자조사실은 지난해 12실, 올해 42실 등 54실이 설치된 데 이어 내년에 전체 수사 검사실로 확대된다.
전자조사실은 경찰의 진술녹화실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사건 성격과 조사를 받는 사람에 따라 검사조사실, 아동 및 여성조사실, 일반조사실 등 3가지로 구분한다.
기획예산처 강계두(姜啓斗) 행정재정기획단장은 “지난해 12월 설치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전자조사실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녹화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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