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김능환·金能煥)는 2일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유모(51) 씨가 “면허취소는 억울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2일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음주 정도는 0.228%로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훨씬 넘어섰다”며 “원고가 이전에 음주운전한 적이 없었고 지리학과 교수로 사회 공익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해도 면허취소가 지나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술 취한 상태에서 택시로 귀가하던 중 택시운전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택시운전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직접 택시를 몰고 100m 정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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