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공익기여한 교수라도 음주운전 구제 안된다”

  • 입력 2005년 9월 7일 03시 04분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사회적 공헌이 크다”는 이유로 구제됐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김능환·金能煥)는 2일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유모(51) 씨가 “면허취소는 억울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2일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음주 정도는 0.228%로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훨씬 넘어섰다”며 “원고가 이전에 음주운전한 적이 없었고 지리학과 교수로 사회 공익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해도 면허취소가 지나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술 취한 상태에서 택시로 귀가하던 중 택시운전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택시운전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직접 택시를 몰고 100m 정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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