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이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해 성인용 콘텐츠 접속을 차단하고 요금명세서에도 이용 항목을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서비스 개선 방안’을 지난달 30일 SKT, KTF, LGT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위원회는 성인용 콘텐츠에 접속할 때 성인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선정적인 내용이나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이동통신사에 촉구했다.
노시용 기자 sy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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