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전화 본인 명의로 등록”

  • 입력 2005년 9월 9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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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로 각종 음란·폭력물을 내려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등록하도록 건의안을 이동통신사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이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해 성인용 콘텐츠 접속을 차단하고 요금명세서에도 이용 항목을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서비스 개선 방안’을 지난달 30일 SKT, KTF, LGT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위원회는 성인용 콘텐츠에 접속할 때 성인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선정적인 내용이나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이동통신사에 촉구했다.

노시용 기자 sy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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