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제3자의 술값 대납이 선거법상 금지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술값을 낸 사람이 시장과 관계가 있으면 ‘제3자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에, 관계가 없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두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허 시장은 개인 홈페이지 방문자가 1만 명을 넘자 번개모임을 제안했고 5일 오후 8시경 부산진구 서면의 H맥줏집에서 누리꾼 60여 명과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누리꾼들은 이날 1인당 5000원의 회비를 냈다.
이날 모인 회비 20만 원보다 훨씬 많은 197만5000원이 술값으로 나왔으나 허 시장 측은 나머지를 지불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외상으로 달아놓았다.
그 후 서울에 산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가명을 쓴 사람이 8일 맥줏집에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문의한 뒤 204만8000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 시장 측은 “제3자가 내준 술값은 받을 수 없고,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누리꾼에게 돈을 모아 해결하도록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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