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변호사가 전직 경찰관 및 검찰 직원을 고용해 알선료를 지급하거나 선임료 및 성공 사례비에 교제비를 포함시키는 사건 수임 관련 비리다.
또 수사, 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와 전문 브로커의 사건 알선이나 변호사 고용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신고 또는 고소·고발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신고전화 032-860-4492∼4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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