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법조비리 신고하세요”올해말까지 특별단속

  • 입력 2005년 9월 13일 07시 07분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권성동·權性東)는 올해 말까지 4개월 간을 법조비리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변호사가 전직 경찰관 및 검찰 직원을 고용해 알선료를 지급하거나 선임료 및 성공 사례비에 교제비를 포함시키는 사건 수임 관련 비리다.

또 수사, 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와 전문 브로커의 사건 알선이나 변호사 고용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신고 또는 고소·고발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신고전화 032-860-4492∼4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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