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金泳奎) 판사는 13일 공금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최모(32·여)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횡령액 대부분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B의류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2003년 1월 3일 의류 판매대금 51만3000원을 가로채는 등 170차례에 걸쳐 559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혈액암에 걸린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했으나 최 씨의 어머니는 2003년 말 숨졌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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