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건설사 뇌물비리 공무원 8명 사법처리

  • 입력 2005년 9월 15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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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14일 대전시 건설공무원 뇌물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지금까지 공무원 8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해 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또는 기관통보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건설과 주모(44·6급) 씨를 구속했다.

주 씨는 2003년 10월부터 7월까지 8개 건설업체로부터 대전시 발주공사의 감독을 완화해달라거나 턴키방식 입찰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주 씨로부터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김모(57·4급)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휴가비 등 명목으로 6∼10회에 각각 6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은 유모(51·5급) 전 건설과장과 김모(47·5급) 현 건설과장의 구속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다.

이들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계룡건설 현장소장 윤모(43) 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7개 관련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주 씨의 전임인 오모(45·6급) 씨는 지난달 21일 수사가 본격화되자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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