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승용차를 몰고 마포대교 위를 달리던 중 불법 U턴으로 중앙선을 넘어서는 바람에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의 사망 사고를 낸 조모(35) 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고 마포대교를 달리다 교통이 정체되자 여의도 방향으로 불법 U턴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41)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이 사고로 조 씨가 몰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박모(31) 씨도 숨졌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불법 U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됐는데도 U턴을 한 것이라면 승용차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의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며, 살인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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