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법원의 재판에 넘겨지기 전(기소 전)에는 석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소된 뒤에야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5일 열린 7차 장관급 본회의에서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 검증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본인의 출석서약서와 제3자의 출석보증서, 주거 제한, 출국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석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구속적부심, 보석 등 복잡한 현행 석방제도는 하나로 합쳐 피의자나 피고인이 단일 절차에 따라 석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장 전담 판사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석방 조건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이 조건에 따르는 피의자는 곧바로 석방시킬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석방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다. 제3자의 출석보증서를 제출한 피의자가 도망가면 보증인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사개추위는 검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영장 없이 긴급체포한 이유 등을 통보하게 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현행 48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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