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자연유산(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임신중절 포함)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연간 2400여 명의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유급 휴가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41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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