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공소시효 6개월 남아

  • 입력 2005년 9월 26일 03시 06분


‘개구리 소년’ 실종·사망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사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어서 내년 3월 26일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개구리 소년’들은 1991년 3월 26일 실종됐다.

2002년 9월 26일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실종된 지 11년 6개월 만에 대구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된 이후 이들이 타살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을 때 수사는 한때 활기를 띠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우철원(당시 13세) 군의 두개골에 상처를 낸 범행도구조차 밝혀내지 못하면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