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매너…이것만은 꼭 지켜 주세요=‘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안’ 11조에 따르면 청계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물놀이를 기대했다면 실망스럽겠지만 청계천에서 수영이나 목욕을 하면 안 된다. 단 물속에 손이나 발을 담그는 것은 괜찮다.
붕어, 피라미, 미꾸라지 등 각종 물고기가 서식하게 될 청계천에서 낚시는 물론 그물, 투망을 이용한 고기잡이도 금지된다.
이 밖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천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없고, 산책로에서는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도 탈 수 없다. 산책로가 넓지 않아 다른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데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계천 관리를 맡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측은 이 같은 금지사항에 대해 과태료 대신 행정지도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흡연, 애완동물 출입,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어겼을 경우 하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5만∼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 올 땐 천변 산책로 통제=청계천이 서울의 진정한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도 중요하다.
공단은 기상 예보상 강우 확률이 60%가 넘고 빗방울이 떨어질 때는 출입통제 안내방송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피예보가 울리고 진출입로에 통제요원이 배치된다.
또 도로에서 청계천으로 추락하는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6곳의 관할 소방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연계해 긴급 대피, 구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계천 이용 방법=청계천은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천변 내 산책로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평일 낮에 청계천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근 화장실은 모두 269개. 이 중 85개는 청계천 이용객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계천변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공단 측은 나머지 184개도 건물주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공식 개방 화장실로 바꿀 계획이다.
한층 체계적인 청계천 관람을 원하면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동아일보사) 앞에 설치된 청계천 관광안내부스를 찾으면 된다. 청계광장이 자리한 이곳에는 문화유산 해설사, 통역 자원봉사자 등이 상주하면서 청계천 종합안내를 담당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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