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최근 이들 3명을 요인 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경호 업무에 필요한 개인 신상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는 생명공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의 요인 보호 대상자로 지정되면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소속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요청하면 즉각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경찰과 정보기관이 대상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다가 위험이 닥쳤다고 판단해도 즉시 상시 경호 태세에 돌입한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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