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56·인천) 씨는 29일 파주경찰서로부터 “파주시 월롱면 LG필립스LCD 산업단지 인근 임야 2000평이 당신 소유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의 조모가 1948년 이 땅을 사 1953년 손자인 김 씨 명의로 등기를 했으나 당시 등기부에는 주소와 이름만 기재했다고 한다.
김 씨는 조모 사망 뒤에도 땅의 존재를 모른 채 수십 년이 흘렀고 이 땅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김 씨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를 안 홍모(46) 씨가 7월 초 김 씨 명의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냈다.
김 씨를 찾지 못해 이 땅을 사지 못했던 A 씨는 어떻게 땅이 팔렸는지 등기소에 문의했고 뒤늦게 수상히 여긴 등기소 측은 등기 발급을 중단했다.
땅을 팔려다 등기 발급이 안 되자 ‘왜 중단했느냐’며 따지러 등기소를 찾아 온 홍 씨는 곧장 경찰에 연행돼 29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파주=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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