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30일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율 감면을 가상 측정(시뮬레이션)한 결과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삼성동 아이파크 등 대형아파트만 재산세가 줄고 45평형 미만의 대부분 아파트는 재산세가 전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재산세율 인하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구에 따르면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은 올해 통합 재산세가 660만 원이 나왔지만 재산세율을 50% 감면하면 330만 원으로 줄어든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93평형도 올해 401만1240원에서 200만5620원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43만5960원)과 삼성동 홍실아파트 35평형(47만8380원)의 재산세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처럼 재산세율을 감면해도 재산세가 줄지 않는 아파트는 강남구의 총 15만6972가구 중 70%인 12만 가구나 된다고 강남구는 분석했다.
그 이유는 재산세율을 감면할 때 전년도의 1.5배까지만 인상하는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 예를 들어 지난해 100만 원의 재산세를 낸 사람은 올해 최대 150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재산세율을 감면할 경우 실거래가 기준의 원래 재산세에서 감면을 받게 된다.
결국 재산세율을 낮추면 이미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 대형아파트와 단독 및 다가구주택만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강남구의 재산세율은 아파트가 평균 34.3% 인상된 반면 단독주택은 10.8%,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은 34.1%, 35.6% 각각 인하됐다. 재산세 납부는 30일 마감됐고 연체한 주민은 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시 세액 변화(단위:원) | ||||
아파트(평형) | 2004년 (재산세+종합토지세) | 2005년 (통합재산세) | ||
현행 | 30% 감면 시 | 50% 감면 시 | ||
삼성동 아이파크(104) | 562만8330 | 660만 | 462만 | 330만 |
도곡동 타워팰리스(103) | 507만9870 | 570만5000 | 399만3500 | 285만2500 |
도곡동 타워팰리스 (93) | 452만4130 | 401만1240 | 280만7860 | 200만5620 |
삼성동 상아2차(29) | 26만1010 | 39만1510 | 39만1510 | 39만1510 |
대치동 은마(31) | 24만2630 | 36만3940 | 36만3940 | 36만3940 |
대치동 은마(34) | 29만640 | 43만5960 | 43만5960 | 43만5960 |
압구정동 현대(43) | 43만4060 | 65만1090 | 65만1090 | 65만1090 |
재산세율을 낮춰도 재산세가 줄지 않는 아파트는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액이 같음. 자료:강남구 |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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