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審특별법 제정 이달중 추진할것” 與 이은영의원 밝혀

  • 입력 2005년 10월 1일 03시 04분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30일 “사법부의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한 재심특별법 제정을 10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사독재 시절 왜곡된 판결로 피해를 본 국가 공권력 피해자들이 법적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현행 재심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추진해 온 과거사법 제정,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 일련의 과거사 청산 정책의 또 다른 후속 대책으로도 해석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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