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0-01 03:042005년 10월 1일 03시 0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의원은 “군사독재 시절 왜곡된 판결로 피해를 본 국가 공권력 피해자들이 법적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현행 재심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추진해 온 과거사법 제정,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 일련의 과거사 청산 정책의 또 다른 후속 대책으로도 해석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