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는 졸업, 성적, 재학증명서나 등록금 확인서 등 학적이나 성적과 관련한 증명서를 대학의 창구, 자동발급기나 동사무소 창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10일까지 대학별 인터넷 발급 현황을 파악해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각종 증명서는 인터넷으로는 신청만 가능하고 발급은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 가능성은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성주 기자 stein3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