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2일 열린 확대운영회의에서 비법관(변호사)의 회원 자격 유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장시간 토론 끝에 회원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변호사 회원의 자발적 탈퇴를 권유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회원 자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11월 정기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최근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광범(李光範) 부장판사에 이어 유남석(劉南碩) 대전고법 부장판사도 탈퇴해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들은 모두 그만뒀다. 이용훈(李容勳)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전후로 이미 10여 명의 변호사가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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