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취업” 속여 술집에 넘겨 7000만원 챙긴 30代영장

  • 입력 2005년 10월 4일 03시 29분


서울 종암경찰서는 여성들을 일본유흥업소에 돈을 받고 넘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해외 취업 소개 사이트 운영자 이모(35) 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4년 11월 해외 취업 소개 사이트를 개설하고 취업 전문 포털사이트에 ‘일본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 26명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7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씨는 또 2월 일본에서 유흥주

점을 운영 중인 이모(48·여) 씨에

게 “최소한 6개월 동안 그만두지 않고 일하도록 해 주겠다”며 여성 4명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2000만 원을 받은 뒤 한 달 후 이들을 다른 유흥주점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일본 카페에서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을 벌 수 있으며 낮에는 일본어 회화공부도 할 수 있다”며 여성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호적상 생일을 양력에서 음력으로 바꾸면 일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 체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 추방당한 적이있는 여성들을 일본에 입국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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