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찬반 주민투표는 4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만 참여할 수 있다.
군인이나 선거사무 종사자, 장기 출타자 등 투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주민은 4∼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날인해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9∼11일 투표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6일 투표인 명부를 확정한 뒤 11월 2일에 실시한다.
산업자원부는 이 기간에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는 대신 방송을 통한 세 차례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지역은 군산 이외에 경북 포항, 경주, 영덕 등 모두 4곳.
11월 2일 같은 날에 주민 투표를 실시, 찬성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방폐장을 유치하게 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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