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3일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소비촉진 방안을 담은 ‘전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도는 5년 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친환경 농업 추진시책을 사전 심의하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전남도 친환경 농업 추진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게 된다.
이 밖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업자에 대해 친환경 농자재 구입, 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에 대비한 소득안정 지원대책의 근거가 마련됐다.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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