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노래방 도우미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5일 정모(46·아파트 관리소장)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4일 밤 친구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A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도우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갑에서 18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노래방 주인은 정 씨가 올 때마다 도우미의 돈이 없어지는 점을 이상히 여겨 자신의 성인 ‘윤’자를 1만 원권 18장에 표시한 뒤 도우미에게 줬다. 이 사실을 모른 정 씨가 도우미의 돈을 훔쳐 노래방비 9만 원과 도우미 팁 2만 원을 냈다가 주인에게 붙잡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