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와 김 전 차장 및 그의 자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와 관련된 진술과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국정원 감청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도청을 통한 정보 수집을 ‘독려’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정원 감청 담당 부서인 과학보안국(당시 8국) 전현직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김 차장이 내부 회의에서 고급 첩보를 수집하라고 다그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당시 도청 정보가 ‘통신첩보 보고서’ 형식으로 국정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씨 등 당시 국정원장들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국감에서 ‘김은성 전 차장이 도청 내용을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권노갑(權魯甲) 전 의원한테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으나 김승규(金昇圭) 원장은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은 안기부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 수사 여부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도록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권재진(權在珍) 공안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출국금지 인원을 묻는 질문에 “국정원 전현직 직원 등 27명이며 이 중에는 일반인 3, 4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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