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또 올해 11월∼내년 2월을 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철새도래지와 민통선 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벌인다.
예보는 계절적으로 조류독감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발령되며 실제 조류독감이 생기면 주의보로 바뀐다.
한편 9일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에게 제출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조류독감 발생 시 치료와 격리를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면 1375만7628명이 감염돼 44만1094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자의 10%를 치료하고 20%를 격리(방역조치 하)할 때 923만9943명이 감염돼 14만3311명 사망하고 20% 치료, 30% 격리(방역조치 중)하면 606만3451명 감염에 11만8230명 사망한다는 것. 또 30% 치료, 50% 격리(방역조치 상) 시에는 339만1320명 감염에 9만2420명이 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한국은 격리시설이 부족해 방역조치 ‘중’에서 ‘상’ 사이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질병관리본부 측은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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