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사편입 2007학년도부터 폐지

  • 입력 2005년 10월 10일 03시 00분


2007학년도부터 의과대 학사편입학이 폐지되는 등 의사 양성 인원이 축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의대 정원 외 입학비율 감축과 학업 중단자의 재입학 문호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10%인 의대의 정원 외 입학정원이 2009학년도에는 5%로 줄어들고 의대 학사편입학은 2007학년도부터 없어진다.

매년 의대 학사편입학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2004학년도에는 217명, 2005학년도에는 194명이 학사편입학 제도를 통해 의대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다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입학의 기회를 넓혔다. 지금까지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 자리가 나는 범위 내에서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학 전체의 빈 자리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약사 한의사 교사 등 정원 조정이 필요한 학과는 현행대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없어진 학과에 다니던 학생에게 재입학을 허용하는 경우 대학의 장이 판단해 유사학과에 재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입학자는 국공립 2444명, 사립 1만1791명 등 모두 1만4235명이다.

이 밖에 방송대가 앞으로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복수전공 이수도 가능해진다. 새터민(탈북자)의 경우 대학 진학 때는 물론 대학원 진학 때에도 별도 정원을 인정해 고등교육 이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학원 입학만 가능하던 대전신학교, 수도침례신학교, 한민학교 등 1996년 이전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에게도 학사편입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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