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근안 가석방 심사 강력부인

  • 입력 2005년 10월 10일 15시 40분


법무부가 10일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고문전문가' 이근안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는 이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검토해본 사실도 없다”면서 “일부 언론이 잘못 알고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보안과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만기출소일(2006년 11월 7일)을 약 1년1개월 앞두고 교도소 자체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 했지만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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