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강현·姜玹)는 지난달 28일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 박모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쌍용화재가 운전자 강모(36)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박 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강 씨의 권유에도 갑갑하다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박 씨가 강 씨와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박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1년에도 운전하던 중 내연녀 박 씨와 입맞춤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박 씨에게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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