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안산시의회, 재산세 저항에 '백기'

  • 입력 2005년 10월 1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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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저항에 밀려 재산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된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방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달 중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올해 재산세 부과분에 대해 탄력세율을 소급 적용할지는 좀 더 논의한 뒤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올해 8월 시민 1만8000여 명이 서명한 재산세 인하 요구 청원을 재정부담과 조례 개정에 따른 시간적 제약 등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안산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단 연합회는 “다른 지자체는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고려해 재산세를 인하했으나 안산시는 2년간 80%나 인상했다”며 지난달 중순부터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을 펼쳐왔다.

연합회는 11일 안산시청 앞 광장에서 재산세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안산시는 “시의회가 재산세율을 낮추는 소급 입법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상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행정자치부가 직권으로 대법원에 제소하면 소급 입법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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