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 지역에 따라 같은 택시 요금을 받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 요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반 택시와 모범택시로 나눠져 있는 택시요금제가 내년부터 자율화되는 셈.
재일교포 유봉식(兪奉植) 사장이 운영하는 일본의 MK택시처럼 요금은 다소 비싸지만 친절하고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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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김경중(金璟中) 대중교통팀장은 “택시 단일요금제를 풀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어떤 택시가 생기나=현재는 택시사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한다. 건교부 훈령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일반 택시 1900원, 대형 및 모범택시 4500원 등 두 가지다.
하지만 택시요금 자율화가 실시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요금 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
건교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 중인 택시 요금 체제 및 서비스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모범 운전사만을 채용한 회사는 다른 택시회사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출고된 지 1년이 안 된 2000cc급 차량만 보유한 회사는 요금을 비싸게 정해도 된다. 반대로 헌 차라면 요금을 싸게 받는 회사가 나올 수 있다.
밤늦게 택시 타기를 꺼리는 여성을 위해 운전사가 모두 여성인 회사, 노약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내세우는 회사도 가능하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건교부는 올해 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 요령’이란 이름의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후 지자체는 택시사업자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택시 요금제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요금 규제를 풀어 주면 내년 상반기에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을 3000∼5000원 범위에서 3, 4단계로 차별화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이미 요금 자율화를 언급했고 대략적인 구상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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