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시, 그린주차제 시범도입

  • 입력 2005년 10월 11일 09시 30분


주차난이 심한 대전시내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그린주차제’(Green-Parking·사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매달 일정한 요금을 내면 고유번호가 적힌 이면도로 구획선에 혼자서만 주차할 수 있는 제도. 5개 구별로 2∼3군데 씩 시범지역을 선정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범지역은 개인주택 700∼1000가구가 밀집한 곳으로 △동구 용운시장 옆 △중구 태평교∼가장교 우측 △서구 변동5거리∼변동4거리 우측 △유성구 신성동사무소∼한울아파트 사이 △대덕구 중리동 초원공원 옆.

월정액은 주간 1만8000 원, 야간 1만1000 원, 주 야간 2만9000 원 정도.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배를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

▽그린주차제=담장을 허물어 개인주택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

담장을 허물면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등의 장점 때문에 서울 금천구 주택가 등에서는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담장을 허무는 비용(가구 당 110만∼200만 원)은 시에서 지원한다.

주민이 우려하는 방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골목길에 폐쇄회로를 설치하고 가로등을 늘리기로 했다.

대전시 김동선(金東善) 주차기획담당은 “담장을 허물면 눈에 잘 띄어 치안이 오히려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042-600-2791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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