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1일 “내년에 국비(산림청) 50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을 들여 ‘추모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가 죽은 사람을 화장한 뒤 남는 골분을 나무 주위에 묻는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수목장의 기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정하되 최장 10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도 산림보호과 임희재(林凞宰) 씨는 “수목장 조성에 필요한 장묘법 개정이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추모의 숲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목장은 국토가 좁은 스위스에서 1990년대에 시작됐으며 독일, 일본 등 각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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