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은 해당 시군이 축제나 대규모 행사를 추진할 때부터 안전, 경호, 통제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대책반을 편성해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대행업체를 선정하면 계약서에 책임 소재를 명시토록 하고 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행사도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등 책임자를 지정해 행사 준비, 진행, 마무리 등 단계별로 안전 문제를 점검토록 했다.
이 대책은 화재진압 및 긴급 구조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관할 소방서는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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