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광주 서구와 북구 일대에서 여주인만 있는 노래방에 들어간 뒤 술과 도우미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놀고난 뒤 노래방을 나갈 무렵 주인에게 시비를 걸어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장한 청년들의 기세에 눌린 주인들은 수십만 원을 건네주고 신고조차 꺼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10여 곳 이상의 노래방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밤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노래방을 지키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피해를 볼 경우 감추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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