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이 발생했는데도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금을 차별 지급하거나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조류독감 증상이 처음 발견됐을 때 곧바로 신고하면 살처분된 닭과 오리를 시가에 따라 100% 보상한다. 그러나 지연 신고할 경우 발생 후 4일 이내는 80%, 5일 이후 60%만 지급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가축 방역관이 조류독감 감염을 확인한 경우 40%까지 보상 하지만 형사고발 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충남도는 예비비 2억 원으로 확보한 소독약 8000t을 시군으로 내려 보내 가축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산의 천수만과 서천의 금강하구언 등 철새도래지에서 채집한 철새분변 150건은 이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 의뢰했다.
충남 지역에서는 1만6000여 농가가 닭 2391만여 마리와 오리 47만8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조류독감 신고는 1588-4060, 042-251-2727(충남도 축산과)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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