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을 학교 밖에서 만나자고 해 나갔다. 그는 자신의 차에 타라고 한 뒤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내리라고 했다. 교사는 학부모가 앉아 있던 자리를 유심히 살펴봤다. 그 반 학부모들은 교사가 보자고 한 이유를 뒤늦게 알았다.
모두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에 접수된 피해 사례다. 학부모가 교사의 촌지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촌지를 먼저 요구한 교사만이 잘못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학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마음속에서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퇴출돼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 여긴다.
그러면서도 왠지 촌지를 안주면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은 이기적인 마음에 해마다 같은 일을 반복한다.
심리적 경제적 고통은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교육 참여를 가로막는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 사이의 불신을 부르고 건전한 학교 문화를 왜곡시킨다. 사회적 질병이라 할만하다.
교육이 바뀌려면 학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 교사 및 학생과 더불어 교육의 당당한 한 주체로서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압박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학부모란 이름에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너무도 값지고 할일 많고 소중한 학부모란 이름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학부모로서의 지위를 찾는 것은 바로 ‘촌지 안 주고 안 받기’의 실천에서 시작해야 한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 sommers202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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