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번 조치로 13조 원의 복원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들은 정부의 발코니 개조 방침에 환영의 뜻과 함께 발코니를 활용한 다양한 평면 개발 및 아파트 외관 디자인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발코니 개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 건물 외관을 다양한 모양으로 꾸밀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와 달리 일반 아파트는 거의 모양이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시공사가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실내를 개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는 발코니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가 아파트 경쟁력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차별화하기 위한 건설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개조를 전담했던 인테리어 시공업체들은 일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발코니 개조 전문 인테리어업체인 M사의 S 사장은 “그동안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코니 개조공사를 한 달에 5, 6건씩 수주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감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인테리어업체 H사의 관계자도 “앞으로 발코니 개조 중심의 사업영역을 사무실 개조 등으로 확대하겠지만 일감을 쉽게 따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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