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우리은행의 대출 결정이 대우차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김 씨 등은 은행이 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은행도 담보 설정을 충분히 하지 않고 대우차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출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 등의 책임은 손해액의 60% 수준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대우차의 199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1조280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2512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분식회계한 뒤 1998년 8월 우리은행에서 400억 원을 대출 받았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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