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최대 15층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 상정했다.
현행 조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7층 또는 12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가 제출한 개정안은 평균 층수가 12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층 안팎의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고 공공시설 용지 등을 시에 기부 채납하면 평균 층수를 15층으로 완화해 준다는 것.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시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평균 층수를 20층까지 완화하자고 주장해 심의가 보류됐다. 만약 시의회에서 평균 층수를 20층까지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일부 지역의 경우 최고 3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에 대해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2종과 3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아파트가 산을 가리는 등 조망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시의회의 층고 완화안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시의회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 개정안을 논의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7층(단독주택지)이나 12층(아파트단지) 이하로 층고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1종 지역의 경우 4층 이하로 제한되며 3종 지역은 층고 제한이 없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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