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민이 서울 버스∼수도권 전철∼인천 지하철∼인천 버스를 이용할 경우 인천 버스 기본요금의 50%를 할인받게 됐다.
또 인천시민이 인천 버스를 타고 인천 지하철로 갈아탈 때 지하철 기본요금의 50%를 할인받고, 수도권 전철을 통해 서울 지하철이나 서울 버스를 이용할 경우 통합거리비례요금제에 따른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합거리비례요금제는 최초 10km는 요금을 면제하고 이후 5km당 100원씩 추가되는 요금제.
이와 함께 서울 시민이 인천 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구(舊) 교통카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티머니카드(서울교통카드)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인천 환승 할인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에서 환승할인이 안 되는 구간은 서울 버스∼경기도 버스, 경기도 버스∼수도권 전철, 인천 버스∼수도권 전철 등 3구간만 남게 됐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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