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4일 오후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기 양평군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15일 새벽 귀가해 부인과 세 딸, 큰사위 등 가족과 함께 지냈다.
김 전 총장은 15일 출입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시는 이런 일(수사지휘권 발동)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사직서 제출에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거부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장은 “12일 수사지휘가 내려온 순간 사퇴를 결심했다”며 “사퇴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진 것이니 일선 검사들은 동요해서는 안 되고, 행여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전 총장과의 일문일답.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협의가 잘 안 된 이유는….
“과거에는 장관과 총장이 내부 조율을 통해 의견을 통일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총장이 일 처리를 잘못해서 수사지휘가 내려온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천 장관과는 오래전부터 협의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일선의 의견을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이유는….
“총장이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거부하고 일선에 구속 지휘를 내릴 경우 ‘검찰은 통제가 안 되는 기관’이란 비판에 직면한다. 가급적 파국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처리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수사지휘권을 거부하라는 일선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
“발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법 집행기관으로서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거부 자체가 사퇴는 아니지만 사퇴에도 거부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사표까지 냈어야 했느냐는 의견도 있다.
“12일 오후 장관의 수사지휘가 내려온 순간 소신을 정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다음 날 아침 사직서를 내려 했지만 간부들의 반대가 심했다. 내 뜻만 고집하면 내부가 동요할 것 같아 잠시 보류하고, 간부들 모르게 사직서를 법무부로 보냈다.”
―지금 심경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홀가분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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