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이메일을 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용주(李勇周·37) 검사는 1992년 사시 34회에 합격했다.
이 검사는 작년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근무하며 청계천 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했고, 현재는 도청사건 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다.
<동아닷컴>
<다음은 이 검사가 천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
천정배 법무부장관님께.
장관님, 저는 이 편지를 통해 장관님께서 이번에 행하신 검찰에 대한 지휘권행사의 당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장관님에 대하여, 장관으로 임명되어 일하시기 이전부터 훌륭하신 법조인 선배로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법조인 선배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에 기대어 감히 이렇게 몇 자 적어 봅니다.
이번 장관님의 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지휘권 행사’라는 점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의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장관님의 검찰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보여 주십시오. 상당수의 검사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상당수 일반 시민들, 변호사단체 등을 비롯한 여러 법조직역에서 일하고 있는 법조계 사람들, 그리고 평소 검찰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부 시민단체들 조차도 이번 장관님의 지휘권행사를 계기로 하여 향후 ‘법무부장관의 지휘권행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심정적 동의와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번 지휘권행사의 당부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는 결과로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장관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정치인 출신인 장관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때는 여론을 앞에서 이끌어 나가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론에 맞서서 나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일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검사들이 이번 사태에서 총장님에게 ‘용퇴’하시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아버지와도 같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상당수의 검사들이 ‘용퇴’하시라는 고언을 한 것인데, 그들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머지 않아 장관님에 대하여도 ‘용퇴’하시라는 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많은 상당수의 검사들이 심정적으로, 마음 속에서 장관님의 용퇴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번에 검찰에 대하여 지휘권을 행사하신 장관님의 ‘진정성’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만이 검찰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심정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법조인 선배로서 존경해 왔던, 그리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이지만 훌륭하게 법무행정을 이끌어 오신 장관님에게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더 검찰에 대한 애정을 발휘하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검찰 내부통신망에 쓴 자신의 심경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무엇을 해야하나 곰곰히 생각해 보니, 막상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단순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 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지위에 있는 저로서는 제 나름대로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검찰총장-검사' 사이에서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검사들간에 (평검사회의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검찰총장이 사퇴한 시점에서, 더구나 '지휘권수용(심정적 거부)'이라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신 시점에서, 개개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집단행동은 안되겠지요, 집단적인 의사표시도(?) 안되겠지요, 이를 두고 평검사회의개최도(분명히?) 안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직접 법무부장관님께 전달하고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의견표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분란을 일으킬수도 있지만, 어쨋든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사'로서는 분명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겠지요, 이하 항에서는 제가 장관님에게 보낸 서신을 첨부합니다.
저에게 있을 많은 질책들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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