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의원 선거구 확정…의원5명 이상땐 분구

  • 입력 2005년 10월 19일 08시 12분


충북도내 시군 의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됐다.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안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중앙 우암 내덕(1, 2) 율량 사천 오근장동이 ‘가 선거구’(선출의원수 4명)로, 상당구 성안 탑 대성 금천 용담 명암 산성동이 ‘나 선거구’(3명)로 획정됐다. 청주시의 선거구는 이들 선거구를 포함해 7개이며 모두 23명(상당구 10명, 흥덕구 13명)이 선출된다.

충주시의 경우 주덕읍 살미 수안보 이류면이 ‘가 선거구’(3명)로, 신니 노은 앙성 가금면이 ‘나 선거구’(2명)’로 획정되는 등 6개 선거구에서 17명의 의원을 뽑고 제천시와 청원군에서는 각각 4개 선거구에서 11명과 10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군에서는 2개 선거구에서 각 7명을, 단양 증평 진천군은 2개 선거구에서 각 6명을 뽑게 된다.

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입법 취지에 따라 1개 선거구당 의원 4명까지는 분구하지 않고 5명 이상부터는 분구 △도농 통합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선거구를 읍면과 동으로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이 같이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에 따라 충북 시군 의원은 모두 131명(비례대표 17명 포함)이 된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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