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제청 3인 프로필

  • 입력 2005년 10월 20일 03시 08분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 예산과 정책 등 법원의 살림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4년간 맡았을 만큼 법원 행정 업무에 밝고 판사들로부터 신망도 두텁다. 기조실장으로 일하면서 법원 예산을 확충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의 틀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민법과 독일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김 차장은 지난해 광주지법 원장으로 부임한 뒤 매일 아침 판사와 직원들에게 글을 적어 e메일로 보낸 ‘지산통신(芝山通信)’으로도 유명하다.

지산통신을 통해 남긴 다음과 같은 글에서 그의 법관으로서의 철학과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어정쩡하거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을 당황케 한다면 이는 불친절입니다. 실력이 친절입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9명의 후보 가운데 법원 안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체 법관의 6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인 가운데 비서울대(원광대) 출신 법관들을 대표하는 대법관 후보로 꼽혀 왔다. 전임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재직 때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조용히 대법원장을 잘 보좌해 왔다는 평을 얻었다.

법원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노동법해설’ ‘근로기준법해설’ 등 노동법에 대한 저서와 ‘근로관계에 있어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해석론의 전개’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등 많은 논문을 썼다.

노동문제와 관련한 진보적인 법률 해석으로 법원 내 소장 판사들과 노동계의 지지를 받아 왔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3년간 퇴직할 수 없다는 근로조건은 근로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한 부당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시환 변호사▼

1985년 법원 인사파동의 주역이 된 뒤 법원 안팎에서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져 왔다.

같은 해 6월 인천지법 판사였던 박 변호사는 불법 시위 혐의로 즉심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당시 유태흥(兪泰興) 대법원장은 그를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유배’를 보냈다.

박 변호사는 1993년 3차 사법파동의 주역이었으며 2003년 대법관 제청 때 연공서열에 따른 대법관 후보 제청이 이뤄지자 이를 비판하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직을 그만뒀다.

박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기 전 “내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내 개인적인 명예라기보다 (사법개혁이라는) 사회적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안다”며 “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굽힘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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